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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21 2013노23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빈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비어있는 맥주박스에 위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맥주병이 깨지지는 아니하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맥주병을 빈 맥주박스에 던졌고 맥주병이 깨어져서 청소를 하느라 10분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피고인이 당시 비어있는 맥주박스에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현장사진(증거기록 4면)은 맥주병이 가득 차 있는 맥주박스 위에 얹어져있는 빈 맥주병을 촬영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당시 던졌다는 맥주병의 형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일 뿐 촬영된 맥주병이 피고인이 집어던진 그 맥주병이라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빈 맥주병을 박스에 던졌다면 충분히 깨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조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님들 모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이 깨어져서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0여일 전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를 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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