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05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 22:10경 창원시 진해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8세)이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 F에게 맥주를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자 화가 나 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가슴에 퍼붓고, “씨발년아, 가게를 망하게 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1개를 집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그 곳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 맥주병을 깨뜨리고,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씨팔놈들, 개새끼들” 등 욕설을 하며 위 손님들을 위 주점 내부에서 쫓아내고, 위 주점을 들어오려고 하는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제1항 기재 F, E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야, 내가 뭘했다고 왔느냐”고 수회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창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