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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6나50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피고는” 부터 내지 제4면 11행의 “아니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횟수” 다음에 “형사사건 경과, 피고의 재산상태”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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