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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417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및 선정자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1, 12행의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을 “선정자 K, H 및 망 J(J는 2016. 1. 12.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M, N, L, O가 있는데 L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선정자가 당심에서 L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로, 16행의 “갑 1, 4호증”을 “갑 1, 4, 13, 14호증”으로, 제3면 6, 7행의 “각 22,164,844원[= (6,500만 원 2억 978,133원) × 1/12]”을 “각 22,164,844원[= (6,500만 원 2억 978,133원) × 1/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지연손해금”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15행의 “않는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5면 11행의 “갑 7, 9호증의 기재”를 “제1심 법원의 태안농협 P지점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로, 18행의 “2008. 11. 21. 400만 원을 대출받아”를 “2008. 11. 21. 400만 원, 2008. 12. 4. 20만 원을 대출받아”로, 20, 21행의 “1,990만 원”을 “1,990만 원 및 210만 원 합계 2,200만 원”으로, 제6면 1, 2행의 “42,855,279원(= 7,455,279원 700만 원 850만 원 1,990만 원)”을 “45,155,279원(= 7,455,279원 700만 원 870만 원 2,200만 원)”으로, 4행의 “42,855,279원”을 “45,155,279원”으로, 5행의 “22,144,721원(= 6,500만 원 - 42,855,279원)”을 “19,844,721원(= 6,500만 원 - 45,155,279원)”으로, 20행의 “갑7호증의 기재”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태안농협 P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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