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49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하여 경비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야 십팔놈아, 너희가 해결해야지, 개새끼야”, “내가 욕설을 하겠다는데, 왜! 이 십팔놈아, 어쩔건데,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