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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49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자신의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에 대하여 경비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위 C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야 십팔놈아, 너희가 해결해야지, 개새끼야”, “내가 욕설을 하겠다는데, 왜! 이 십팔놈아, 어쩔건데,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약 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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