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136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20:35경 부산 부산진구 B의 ‘C’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그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및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이가. 이 자슥아. 이새끼 니는 뭐냐. 이 새끼 뭔 이런 새끼가 다 있노. 말똥가리 하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