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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7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에서 'C'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을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03:40 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D( 남, 17세) 등 3명의 신분증을 검사 하지 않고, 소주 1 병, 맥주 1 병 등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업주 자인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수사보고( 청소년 D 전화 진술 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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