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0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02:3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 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 8길 70에 있는 강변 북로 일산방향 양화 대교 남단 500m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큰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지 않았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