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고정1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5.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 번지불상 “D” 주점 내에서, 주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해자 E(20세)이 피고인 일행과 상대방 간의 싸움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리 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이마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