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21:05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C 소재 D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