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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9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01: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입구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먹고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마침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남, 34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벗겨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다시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깨트린 뒤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맥주병을 손으로 막으면서 손등 부분의 살이 1.5cm 정도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2012. 11. 2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됨}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현재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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