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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 19: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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