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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1.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 길에 있는 신설 동 역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청계 8가 교차로 쪽에서 대광 초교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종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인데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대광 초교 삼거리 쪽에서 청계 8가 교차로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H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C 벤츠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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