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525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1. 01: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낙원 상가 쪽에서 청계 2가 교차로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종로 1가 교차로 쪽에서 청계 2가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종로 2가 교차로를 종로 1가 교차로 쪽에서 종로 3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피해자 G(62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