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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03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32』 피고인은 2016. 10. 22. 15: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전에 D와 E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F(45 세 )으로부터 ‘ 형은 둘이 싸움을 하는데 말리지는 않고 돈만 세고 있냐

’ 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그 말에 화가 나 ‘ 이 새끼 너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그곳 싱크대 수저 통에 있던 가위 손잡이( 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2cm) 로 F의 이마를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 F에 대해 폭행을 하였다.

『2017 고단 208』 피고인은 일신 교통 주식회사 소속 G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0. 28. 00:07 경 택시를 몰고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산부인과 앞 교차로를 성북 구청 입구 사거리 쪽에서 경 동고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 여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때 직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대로 성신 여자 대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J(33 세) 이 운전하는 K 250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사고로 J은 10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 대의 파열 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L(42 세) 은 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M( 여, 50세) 은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제 4, 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L, M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32』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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