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경 육군 C사단에서 군 복무 중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증의 진단을 받은 후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적응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고, 2013. 8. 9.경 의가사 제대하여 현재 D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우울증과 불안감 등이 심해져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와 부산 금정구 등지를 걸어 다니다가 아파트와 빌라 등의 출입구 부근에 폐지와 헌옷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불을 지르면 자신의 우울증과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3. 05:5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등 8세대가 거주하는 G빌라의 1층 출입구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헌 옷과 폐휴지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불길을 발견하고 물을 붓고 119신고를 하여 위 빌라의 1층 복도 벽면을 그을렸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3. 5. 02:3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등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J건물의 3-5라인 출입구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우유배달용 플라스틱 박스와 비닐 커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J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J건물의 1층 바닥과 출입문을 그을렸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3. 5. 02:45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등 9세대가 거주하는 M건물의 3층 계단에서, 그곳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등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빌라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빌라의 402호에 거주하던 N이 불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