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하고,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1』 피고인 A는 1999. 12.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아 스콘 생산판매 및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계관리 및 사업운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1년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재직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1992.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재직하면서 거래처 상대 영업 업무 및 자금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8년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매출 통장 계좌인 피고인 A 명의의 F 은행 계좌 (G, H)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현금 출납장에 집행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집행 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현금을 무단 인출하고, 아 스콘 판매 및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에 있어 거래대금을 부풀려 과대계 상하거나 허위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에 의해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전도금( 비자금) 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 4.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전도금이 필요하니 회사 매출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매월 400 ~ 500 만원씩 나에게 달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피고인 A로부터 통장 인감을 날인 받아 F 은행 계좌 (G )에서 1,84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현금 무단 인출 내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8. 경까지 총 305회에 걸쳐 합계 2,936,042,254원을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인출하여 전도금을 조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2. 11. 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