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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합5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인천 연수구 D E 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8. 21.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9명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이를 즉시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C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444,436,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생활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44,43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계좌 추적 결과 (4 차)- 분양 대행업체 ㈜F 비자금 조성 혐의 관련 의심거래 내역 확인 및 추가계좌 추적 필요성, 계좌 추적 결과 (7 차)- 분양 대행업체 ㈜F 비자금 조성 및 피의자 A 등에 대한 금품 공여 관련] 및 그 첨부 서류

1. 주식회사 F 법인 등기부 등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3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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