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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31 2020고단4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84』 피고인은 201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3. 19: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커피 C 앞길부터 대전 유성구 D 대전 유성 경찰서 E 지구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 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 고단 130』 피고인은 2020. 9. 23. 22:30 경 대전시 유성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E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 절차에 대해 안내 받던 중 갑자기 위 G에게 “ 에이 좆 까고 앉았네.

씨 발. 야 이 씨 발 양심도 없는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그만 하라고 니들이 법을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7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식명령( 대전 지법 2012 고약 9833호), 약식명령( 대전 지법 2008 고약 24248호) 『2021 고단 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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