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22: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영상화면) 판시 전과 : 약식명령(대전지법 2015고약10152), 약식명령(대전지법 2013고약전321), 약식명령(대전지법 2012고약4177),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6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