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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9:46경 대전 중구 석교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채혈동의 및 확인서, 관련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대전지법 2009고약2213 약식명령, 대전지법 2007고약22058 약식명령, 대전지법 2007고약7715 약식명령, 대전지법 2007고약3591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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