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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7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1:20 경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던 행인들과 말 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마음대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 경찰서에 같이 가자 씨 발” 이라고 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버티다가,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순찰차 트렁크 안에 놓여 있던 주차 단속 입간판을 꺼 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위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트렁크 위에 올라가 앉은 뒤 경찰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다가 순찰차 위에 드러눕는 등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본건 당시 동영상 첨부 및 화면 캡 쳐 사진 첨부),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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