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61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1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을 귀가하게 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등을 쫓아 와, 순찰차에 타고 있는 순경 E 등 경찰관들에게 “내려라”라고 소리치고, 순경 E로부터 “통행을 막지 말고 나와라”라는 말을 들었지만, “영상을 보여줘라, 아까 찍은 것도 다 보여줘라”라고 말하며 비켜서지 않았으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2회에 걸쳐 순찰차 앞에서 비키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순찰차 쪽으로 돌아와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등 약 5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직접 폭행하지는 아니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시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