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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경 양주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1. 16:55 경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위 D과 E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보고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 차단기 내려 "라고 고함을 쳐서 위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순찰차 앞에 차단기를 내리게 해서 위 순찰차가 정지하게 하고, 위 순찰차 앞에서 위 차량을 가로막고 서 있다가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위 D, E에게 ‘ 너 내려 이 새끼들 아, 니들은 순경으로 끝날 거야. 시동 꺼. 열쇠 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5 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관리사무소 안 핸드폰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가려 해( 경찰관들은 관리사무소에 오지도 않았다고

함) 순찰차를 막아섰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경찰관들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을 대면 하여 어떤 경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관하여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돌아 가라고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관들의 이러한 조치에 뚜렷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이상 이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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