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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24 2018고단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00:25 경 충주시 B 앞길에서 입간판을 충돌한 상태로 정차해 있는 C 투 싼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피고인의 직장 후배인 D는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 던 중,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음주가 감지된 위 D를 순찰차에 태워 음주 측정을 위하여 E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게 하자, 피고인은 D가 탑승한 순찰차의 보닛에 양손을 대고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에게 비켜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진행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아래에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고 ‘ 발이 바퀴에 찡겼다 ’라고 말하며 마치 순찰차에 피고인의 발이 치인 것처럼 소리를 질러 약 10 분간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 -112 순찰차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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