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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8구단1623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2. 14. 육군 특전사 하사관 후보로 지원 입대하여 1976. 6. 11. 하사로 임관하였고 1980. 6. 3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30. 피고에게 군 복무 중 1980. 3.경 B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수행하면서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및 훈련 중의 불규칙한 식사 배급, 열악한 식사로 인하여 ‘소화성궤양에 의한 상부 위장관 출혈 진단을 받아 1980. 4. 20. 위장절제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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