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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1.12 2017구단5673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4. 17.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2003. 4.경 ‘신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03. 7. 12.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원고가 평소 건강히 지내오다 2003. 3. 16. 전신으로 부기가 퍼져 진료결과 사구체신염으로 최초 진단, 하지부종 지속되어 신장조직검사 결과 미세변화 신증후군으로 최종 진단되어 약물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① 군 복무 중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②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상이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기존 전문의 의학자문에 과로 및 스트레스로 동 질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⑤ 달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위와 같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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