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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5 2017구단1137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9. 3.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17. 3. 31.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13. 9. 11. 19:10경 ‘뇌간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초과근무내역을 산정한 결과 만성적ㆍ단기적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ㆍ정신적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2013. 8. 1.자로 B주민센터로 발령받아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주민센터 근무 이후 초과근무시간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2007~2008년 근무를 했었던 곳으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외에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동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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