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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2 2016노321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5. 10.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29.부터 2013. 5. 9.까지는 위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필리핀에 도착하여 전화상담을 통한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교육을 받을 때 이미 다른 공범들과의 공범관계는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4. 27. 필리핀에 입국하여 이틀 후인 2013. 4. 29.부터 전화상담을 통한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고, 2014. 1.경까지 보이스피싱 일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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