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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배달에 관여하다가 2014. 3. 하순경에 이르러서야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인 줄은 몰랐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제로 한 사람들과 어떠한 공모도 한 바 없다(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3. 12.경부터 피고인 A 등에게 받은 현금' 부분이 가담 시기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범죄사실 기재상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가담한 것으로 판시한 것이 명백하다

). 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 및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적용되는 법리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러한 편취 범의와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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