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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80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관하여, 피해자 AB에 대하여 기망을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한 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퇴한 2017. 6. 27.자 이후에 이루어진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추징 3백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가명 K)은 2017. 6. 23. G 직원을 사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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