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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노20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중국에 입국한 후 보이스 피 싱 관련 대본을 외우는 등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습을 하였을 뿐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공모 및 실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 공동 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3. 12. 중국에 입국하여 이틀 뒤인 2017. 3. 14.부터 범죄단체인 원심 판시 기재 조직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위 조직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목적 아래 결성된 것이며, 상담원들이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것임을 피고인도 알았을 것인 점, ② 피고인은 위 조직에 소속되어 보이스 피 싱 대본을 외우는 등의 교육을 받으면서 ‘DQ’ 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보이스 피 싱에 성공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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