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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7구합1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88. 9. 16.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에서 상시 근로자 약 5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8.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컨설팅 부서의 대표 컨설턴트(Engagement Manager; EM)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익률과 손실 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참가인이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매니저를 말한다.

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4. 8. 28.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1차 해고’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4.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6. ‘입사관련 서류 미제출의 사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나, 원고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8.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위 판정결과에 따라 2015. 4. 28.자로 원고에 대한 원직복직을 결정하고, 원고를 참가인 회사의 EM으로 복직시켰다.

참가인은 2015. 7. 9. 1차 해고에 대한 위 재심판정에 따라 재처분을 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강등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1. 2. 원고에 대해 별지 3 기재와 같은 ‘성과향상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PIP) 자체 거부, 지정 근무지역 근무지시 거부’의 징계사유로 감봉 6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 참가인은 2015. 12. 31. 원고에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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