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② 원고들과 피고들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때 (이하 생략)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5. 1. 9. E 동업에 관한 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과 위 동업해지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는지에 관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다만 위 쟁점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2016. 8.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조합재산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위 쟁점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 C은 E의 운영을 위해 원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갑 제5호증 참조), 원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갑 제13호증 참조)를 사용하였다. * 이하 원고 B의 계좌와 관련하여, 원고 B이 사용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 갑 제7호증)는 ‘원고 B의 제1 계좌’라 하고, 피고 C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원고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갑 제13호증)는 ‘원고 B의 제2 계좌’라 한다. 2) 원고 A은 아래 표와 같이 2013. 2. 28.부터 2014. 12. 11.까지 원고 A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 갑 제5호증)로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들에게 28,187,22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주장 1 2013. 2. 28. 5,000,000 원고 A의 보증금 5,000,000원을 원고 A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대여 2 2013. 7. 31. 15,000,000 원고 A의 모친이 원고 B의 제2 계좌에 15,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대여 3 2013. 8. 30. 3,000,000 원고 A의 부친이 원고 A의 국민은행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대여 4 2013. 11. 25. 1,500,000 원고 A의 부친이 원고 A의 국민은행 계좌에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