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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1 2014가합2628
잔여재산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은 북인천세무서에 2011. 6. 10.을 개업년월일로 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의약외품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하였다.

피고는 북인천세무서에 2006. 5. 13.을 개업년월일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의 남편인 F가 ‘E’을 운영하면서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였다.

나. F와 원고 B은 2011. 5.경, 원고 B이 F에게 마스크를 제조하여 공급하고 F가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은 2011. 6. 13. 40,000,000원(이하 ‘1차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 B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 이하 ‘B 농협 계좌’라 한다)로 송금하였고, 원고 B은 이를 마스크 생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원고 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B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 및 피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 이하 ‘C 농협 계좌’라 한다)에서 원고 A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이하 'A 농협 계좌'라 한다

)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10. 12.부터 2012. 2. 13.까지 합계 6,600,000원이 송금되었다. [표1: B과 피고의 A에 대한 6,600,000원 송금 내역 순번 송금일 송금계좌 입금계좌 송금액 1 2011. 10. 12. B 기업은행 계좌 A 농협 계좌 1,000,000원 2 2011. 10. 14. 2,600,000원 3 2011. 11. 28. 2,000,000원 4 2012. 1. 13. C 농협 계좌 1,000,000원

다. 원고 B은 2011. 6. 24.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주식회사 K이 생산하는 “L” 어린이용 젓가락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인 2011. 6. 27. 원고 A은 88,000,000원 이하 '2차 금원'이라 한다

을 원고 B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한편 F는 원고 B으로부터 2011. 7. 말경 위 어린이용 젓가락 40,000짝을 공급받았다. 라.

그 후 원고들 및 F는, 원고 A이 자금을, 원고 B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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