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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191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1. 2.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45,000,000원을 이자 연 11%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망인은 2015. 5. 1.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D, E가 있으며, E는 2015. 8. 3.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591호로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차용증 ;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망인 이름 옆의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고, 감정인 F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위 문서의 기재내용 전부가 망인의 필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87,000,000원(= 145,000,000원 × 3/5)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행사할 수 있는 때인 대여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가 대여일인 1991. 2. 1.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8.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위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한편 원고는 ① 망인이 2011. 3. 21.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16,000,000원을 변제한 바 있고, ② 망인이 2014.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새로이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다만 그 작성일을 1991. 2. 1.자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망인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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