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3,593,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5. 4. 20. 2,000만 원, ② 2015. 10. 27. 1,250만 원, ③ 2015. 11. 15. 500만 원, ④ 2015. 12. 30. 2,100만 원, ⑤ 2016. 1. 10. 3,450만 원을 이자는 시중 은행이율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9,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원고에게, ① 2015. 4. 20. 2,000만 원, ② 2015. 10. 27. 1,250만 원, ③ 2015. 11. 15. 500만 원, ④ 2015. 12. 30. 2,100만 원, ⑤ 2016. 1. 10. 3,4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및 변제기 부분은 추후에 원고가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달리 특정한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 금원을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할 것인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이행청구를 받을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는바,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변제이행 최고서에 대하여 피고 B가 답변서를 작성한 2016. 2. 4.경에는 위 최고서를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상 대여금 합계 9,3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대여금 변제이행 최고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2016. 2.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