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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나116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차용증,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주었을 뿐인데 원고가 위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6. 1. C에게 550만 원을 이자 연 49%, 변제기 2010. 11.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위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과 2010. 8. 10.자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은 사실상 동일한 채권인데,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고, ②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종전 소송에서와 같이 8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③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고,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은,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자필 서명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주채무자 C이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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