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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나20677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형제관계이다. 2) 원고는 1991. 2. 1. 망인에게 145,000,000원을 이자 연 11%로,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3) 망인은 2004. 2.경 피고와 재혼하였는데, 당시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 D, E를 두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5. 5. 1.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D, E가 있었다. 다. E는 2015. 8. 3.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591호로 상속포기 신고수리심판을, 피고는 2015. 8. 7. 같은 법원 2015느단53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제2호증[피고는 갑제2호증(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갑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갑제2호증(차용증) 하단에 기재된 망인의 성명의 필적이 망인의 것임이 인정되고, 망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갑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른 87,000,000원(= 145,000,000원 × 3/5 E의 상속포기가 반영된 상속지분이다. )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시효소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채권자인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데, 이 사건 소가 대여일인 1991. 2. 1.부터 10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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