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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54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단란주점 내에서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 22:55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 F으로 하여금 각 3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하고서 위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단란주점 내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D 진술청취)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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