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66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00:05경 이 사건 단란주점에서, F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G,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복사본
1. 영업허가증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였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