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9 2020고정6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8. 02:4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 D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