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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7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 22: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D과 함께 들어갔다.

그 때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D을 아는 체를 하면서 끌어안으려 하자 피고인은 “네가 뭔데 여자에게 아는 척을 하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에 걸쳐 밀고 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의자들의 사진 [피해자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고, 자신이 버티면서 뒤 허리 쪽이 어딘가에 부딪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위 진술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옷과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는 F,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음날 진단을 받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와 정도(등 및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또한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호 격투 과정에서 피고인이 중한 상해 피해를 입었고, 멱살을 잡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자신의 요구로 재조사까지 받은 참고인을 공소제기 이후 찾아가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문제 삼아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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