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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14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7. 19:45경 용인시 기흥구 C단지 325동 앞 아파트 노상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블랙박스 동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넘어뜨리는 등의 장면만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블랙박스 동영상CD 19:47:10경),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가라’라는 말을 하고(19:47:15경),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약간 하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게’라고 하였으며(19:47:43경),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도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연락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넘어뜨리는 등의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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