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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찼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의 각 진술(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이 있는데,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고양지청에 벌금 낸 것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 얼굴 등을 때렸다, 피고인이 때린 후 도망가서 따라가 붙잡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빌라쪽을 보았더니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목 등을 찼다, 피고인이 빌라에서 나가고 나서 D이 나오면서 핸드폰에 112를 눌러 달라고 하여 눌러 주었다, D이 사거리(G 앞)에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D과 E의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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