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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19가단5276843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 재혼한 D 와 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나. 원고는 2015. 3. 30. 피고와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 자를 원고, 보험기간 2015. 3. 30.부터 2061. 3. 30.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보험 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 130,0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특약에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 약관 제 6조 제 1 항은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제 1호에서 “ 피 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 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다.

라.

C은 2017. 6. 6. 04:35 경 강릉시 F 소재 G 병원 6 층 631호 맞은편 휴게실 창문에서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 흉, 급성 호흡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 약관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본문이 정한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첫째,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바람을 쐬기 위하여 휴게실 창문 난간에 앉아 있다가 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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