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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가합548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5. 원고와 피보험자를 어머니 B으로,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한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사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일반상해 사망) 1억 원, 피보험자가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 사망) 500만 원의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피고의 어머니이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B은 2016. 4. 23. 거주하던 집의 작은방에서 옷걸이에 스카프를 엮어 목을 매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5. 3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심신상실)’를 이유로 사망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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