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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합51226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B(C생)은 2014. 9.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가족사랑엔에이치(NH)종신보험(무배당)2종(건강보험금형 60세형)’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로부터 6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B의 사망 B은 2014. 11. 18. 21:4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아파트 건물 7층에 위치한 거주지의 발코니에서 뛰어내려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당사자관계 원고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3, 갑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아니라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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