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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0543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13. 1. 29. 피고와 주계약 가입금액 1천만 원, 보험기간 80세, 납입기간 20년, 월보험료 25,000원, 피보험자 C, 보험수익자 상속인(사망시)으로 정한 무배당 신한Big플러스상해보험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의 지급사유 제1항 라목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포함)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으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3조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6조는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C은 D생 남자인데 E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

C은 F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 3. 11. 경산시 G에 있는 아파트 23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망인 C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3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금 청구 - 주위적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3조 제1호의 면책사유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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