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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6가단9045
보상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아산시 E 임야 24,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소유로서, 피고 종중이 F, G, H에게 각 1/3 지분비율로 위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는데, 1981. 8. 25. G 지분에 관하여 I, J에게 각 1/6 지분비율로 1972.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5. 2. 7. I 지분에 관하여 K에게 1998. 4.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5. 7. 6. F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94. 5.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원고 1/3, H 1/3, J 1/6, K 1/6 지분비율로 명의신탁 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임야가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되면서 토지보상금 약 13억 3,0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들에게 위 토지보상금이 공탁되었다.

이에 피고 종중은 H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종중대표자들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1/3 지분비율로 명의신탁한 수탁자에게는 64,708,860원을, 1/6 지분비율로 명의신탁한 수탁자에게는 32,354,46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가 되어 H에게 64,708,860원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1/3 지분비율로 명의신탁한 수탁자인 원고에게 위 합의금 64,708,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와 피고 종중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사실, 피고 종중이 H에게 64,708,8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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